건강소식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등 지정 업무 위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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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08-01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등 지정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일(금)부터 9월 10일(수)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 신설)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으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0층 장애인건강과
* 전화: (044) 202-3198/3197, 전자우편: ksj1884@korea.kr
○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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