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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정책기반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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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04-28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정책기반 강화 추진
-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서면 개최 -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계획 등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①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안, ②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③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계획안, ④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합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등 4개의 안건을 심의·보고 후 확정하였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라 복지, 건강, 교육 등 9대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25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복지·서비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 기반 모델('24.7~'25.6월, 8개 지자체)을 보완하여 개인예산 기초 바우처를 1종(활동지원)에서 4종(활동지원+주간 및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으로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시범운영('25.4.~'25.9월, 9개 지자체)한다.
○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하고('25.1월 시행), 지원대상도 8만 6천 명에서 10만 4천 명으로 확대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한다('25.7월)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5.3월 공포,'27.3월 시행)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건강>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4개소(6개소→10개소), 권역재활병원 1개소(7→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5개소→ 16개소) 확충 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2종(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책상 고정형), 전동칫솔) 확대 (총42개 품목→ 44개 품목) 등 지원을 강화한다.
<보육·교육>
○ 장애영유아 돌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확충(1,896→ 1,980개소)한다.
○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확대(82→96개소)한다.
<소득·일자리>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3% 인상(342,510원), 장애인 공공일자리 2천 명 확대(3.2만 명→ 3.4만 명) 등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한다.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고용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의 4차 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훈련센터 인프라도 확대(10개소→ 13개소)한다.
<체육·관광>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23년말 누적 99개소 지원).
○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 관광지' 2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82개소까지 늘린다.
<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 저상버스 도입 지원(1,603억 원),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 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649억 원)등을 통해 이동권을 강화한다.
○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구축('25.하, 16실 28병상 규모) 등 재난안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2.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매년 총 구매액의 2%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담하여, 올해부터는 의무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되었다.
□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72조 1,696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7,896억 원) 비율은 1.09%로 법정 비율(1%)을 달성하였으며, 2023년 대비 0.02%p 상승하였다. 공공기관 1,024개소 중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90개소(57.6%)이다.
□ 올해 전체 공공기관(1,028개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목표 비율은 1.35%로 총 9,582억 원을 구매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우선구매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교육과 판촉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의 2024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2025년도 우선구매 계획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4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당사국으로서, 협약 이행에 관한 제2·3차 병합국가 보고서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2019년 3월 제출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우리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에 73개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최종견해를 2022년 9월에 발표하였다.
□ 이에 정부는 의사결정 참여, 장애여성·아동, 인식개선, 접근성, 생명 보호, 학대, 자립, 건강 등 협약 전반에 걸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에 따라 ▲협약 조항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관련 법·정책 개선, ▲장애인 단체의 장애 관련 정책 및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권 보장, ▲장애여성·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본 방향 제시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추진, ▲감염별 등 위기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권 보호,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강제적 격리치료 예방 체계 구축,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확대,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다음 국가보고서는 2031년 1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4.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중인 법령정보(약 708만 건)를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전자점자 형태로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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