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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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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2-28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2.2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가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과 부인과 질환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편의·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를 지정·지원하는 사업으로

  -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11개소를 지정하고, 지정 첫해 시설·장비비 3억 5천만 원과 운영비 3,750만 원을 지원하고, 2년차부터는 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은 6개 시도에서 13개소를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기준과 지원 내용이 상이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지정 기준: 분만실 외 응급분만(전북, 충북) 체계 포함

   * 지원 내용: 지원이 없거나(전남, 전북), 인건비(경남), 시설장비비(광주, 대전, 경남, 충북)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편차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 시행과 함께 지금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현행 지정기준을 토대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을 최종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을 개정·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여성 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언급하고,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과 지원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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