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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 등록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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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3-03-22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 '23.3.22.부터 교정시설 출소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사유 추가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ㅔ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되었다.

   ·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되어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각 호 기준) 사유로 확대되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다.

    * (개정 규정)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하여 제도를 체계화하고,

    ·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2.1.17. 제정) 제3조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대상) : ① 위기상황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상황) : 위기상황 해당시 선 지원, 후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재산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인 1,558,419원/ 2인 2,592,116원/ 3인 3,326,112원/ 4인 4,050,723원/ 5인 4,748,016원/ 6인 5,420,986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 재산의 합계액은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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