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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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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9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10.30)
-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서비스 수급 기준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일상생활 서비스에 실시하는 개편 1단계시행('19.7월)에 이어 10월 30일(금)부터 '이동지원 서비스'에 확대하는 개편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다.
* 1단계 추진내용:△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 ▲('19, 1단계)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20, 2단계)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
▲('22, 3단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장애인연금 등)
10월 30일부터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이다.
-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10월 30일(금)부터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환류(피드백)와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개요
[추진배경]
1.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등급제 폐지(19.7 시행)
- (목적) 장애인 서비스 수급자격을 장애등급(의학적판정)이 아닌 개별적 욕구 및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체계 도입
- (내용)개별적 욕구 및 서비스 필요도 확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2. 종합조사 실시 서비스를 22년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중
- (19) 일상생활지원→ (20)이동지원→ (22) 고용·소득지원(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19.1)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확대 계획]
1.시행시기: 20.10.30(금) 시행
2. 기본방향: 현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대상자 외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까지 수혜 대상 확대
- 서비스 필요도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판단
- 다만,이동지원 인프라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 기준을 미충족한 '중복장애인' 우선 대상, 결과 모니터링 후 대상자 확대 검토
3. 지원 서비스: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4.조사내용: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서비스 수요와 상관성 높은 일부 지표에 대해서 조사
***문의: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08,4509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1355
장애등급제 폐지 제도 안내 웹페이지: www.koddi.or.kr 접속 > 사업> 장애등급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