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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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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5-02-28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은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년~)의 결과, ▲장애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시설·재가)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택 제공, 주거생활서비스¹ 등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²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지원센터³를 설치하고 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¹ 주택관리, 일상생활 지원, 의료·건강 지원, 정서 지원, 재산관리 지원 등

²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중('21년~) 

³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조사·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역할 수행


아울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켜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주거 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의료·건강지원 ▲일자리·주간활동지원 등을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거주시설의 장이 장애인의 주거 전환을 위하여 협력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봉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법 시행(공포 후 2년)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최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 등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확대, 중앙 및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구축 등 본 사업 시행준비를 철저히 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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