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받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모두 다 해당됩니다.
다만, 교육과정별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담당직무 또는 전문자격 등에 따라 그 대상요건을 구분하고 있으니 우리 원 재활전문요원 교육계획(우리원 홈페이지 게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절차 및 대기기간
장애체험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견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