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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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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1-12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이와 별도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 작년 장애인연급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지원급여)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

2.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

선정기준-연도,'17년~'21년
연도'17년'18년'19년'20년'21년
 단독가구 119만 원121만 원122만 원122만 원122만 원
 부부가구 190.4만 원193.6만 원195.2만 원195.2만 원 195.2만 원

3. 신청방법

  -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도 가능함

  - 2021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만 18세 생일이 '21년 5월인 분은, '21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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