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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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9-01-22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자격증을 수지하고 현 보조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교육은 2년에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는 30,000원입니다.
2015년부터는 한국의지보조기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국립재활원은 더이상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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