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 등록자 :관리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2-11-29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 발표 -

 

[주요 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제공('24.6월)

□ (돌봄서비스) 주간활동 하루 8시간 지원, 긴급돌봄 시범사업 시행('23.4월) 

□ (소득보장) 장애인연금(38.8 → 40.2만 원/월), 장애 수당(4→ 6만 원/월) 인상

□ (조기개입) 발달장애 정밀검사(70 →80%), 발달재활(6.9→7.9만 명) 확대

□ (자립지원) 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지원 등 확대(2.5→3만 명)

□ (예산)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2. 2,080억 원→ '23. 정부안 2,528억 원, 21.5%(447억 원)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9일(화) 실시한 '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제1차관 이기일)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 동 대책을 통해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 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 마련

  -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 마련, 특화서비스 개발('23),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24.6월) 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 사업('22~'24, 광주광역시 20명)을 평가를 거쳐 확산한다.

     * (낮시간)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 (야간시간)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 등 제공

   · 아울러,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개발('23)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최중증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가지원과 연계하여 촘촘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지원대상과 단가를 확대한다.

   · 또한 현재 발달장애인 2~3인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가를 가산하여 지원한다.

    * 1인 집중서비스 지원 시 가산단가(시간당) : '22. +7,400원 → '23. +7,780원

 

2.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23)한다.

   · 한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고 있다.

   · 이에 내년에는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을 폐지하고, 확장형의 경우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을 축소하여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23.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22.13만 명 → '23. 14만 명)하고 당초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산정특례('22.7월~)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대상 신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3.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의 경우 387,500원에서 내년도 401,950원(기초+부가급여)으로 3.7%(+14,450원)를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 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확대('22.2.8만 개 → '23. 3만 개, +2천 개)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을 내년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고용지원을 위해 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확산하고, 공공부분 장애인 고용의무('22~'23, 3.6%)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23. 1만 명)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한다.

 

4. 장애 조기 개입 및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확대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확대('22. 건보하위 70%, 5,938명 → '23. 80%, 6,252명) 한다.

 -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1만 명)을 확대하고, 이용권(바우처) 단가(+3만 원)를 인상한다.

   * '22. 6.9만 명, 22만 원/월 → '23. 7.9만 명, 25만 원/월

 -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22. 10개소 → '23. 12개소)한다.

  ·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원하고,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0.10월~'23.12월)을 통한 소아재활치료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양육 지원시간을 올해 7월부터 120시간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22. 연 840시간(월 70시간) → '22.7월 연 960 시간(월 80시간)

 

5.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시설·재가장애인, 집중돌봄 대상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을 추진한다.

  ·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본 사업 성과 평가 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재가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의료적·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특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을 확대('22. 1,263명 → '23. 1,563명, +300명)하고, 원활한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22. 15만 원 → '23. 20만 원)을 인상한다.

  ·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해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22~'23, 120명 대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24)할 계획이다.

 

6.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을 확대('22.567명 → '23. 1천 명, 월 16만 원)한다.

   · 부모상담은 부모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ㅏ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 발달장애 관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와 성인전환기에 대한 부모교육('23. 1.3만 명 → '23. 1.5만 명)을 확대한다.

 -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해 가족휴식 대상('22. 1.1만 명 → '23. 1.4만 명)을 확대한다.

   · 가족휴식은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 동료상담),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의 휴식, 여가 등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24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7. 지원 인프라 등 추진체계 강화

 -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올해에는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하고, 시범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하여, 내년에는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적용('23. 10억 원)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추진('24)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 1차관은 "동 대책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며,

  - 아울러, "차질 없는 국정과제 및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5%(447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 중장기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23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