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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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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10-31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 주간, 방과 후 활동서비스, 부모가족지원사업, 개인별지원계획 등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에 게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카드뉴스에는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내용, 대상,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성인 주간·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가족에 대한 부모상담, 가족휴식, 부모교육 지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 등이 있다.

  -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가족이라면 누구나 위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로 문의하면 된다.

   · 또한 바우처로 제공되는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부모상담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누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 아울러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부모상담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개요]

1.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목적) 성인 발달장애인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시간) 단축형 월 85시간, 기본형 월 125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

  - (지원단가) 지원단가 14,800원/시간

  - (서비스 제공) 시·군·구가 지정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 내 협력기관(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목적)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시간·단가) 월 44시간, 14,800원/시간

  - (서비스 제공) 시·군·구가 지정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 내 학교 및 협력기관(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부모가족지원 사업 개요]

  - (목적)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 및 부모, 가족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휴식 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담 경감

  - 주묘 지원 내용

   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 대해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인당 월 20만원 이하(정부바우처 16만원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②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 휴식, 여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 제공

     -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참여자 1인당 최대 24만 원 지원

    ③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 관련분야 종사자에게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정보 및 교육 제공

      - (프로그램 내용) 영유아기 부모교육,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성인권교육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개요]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지원(16년 도입)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상담진행: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및 지역 내 공공·민간 서비스 정보제공

   · 사업연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정기 모니터링 및 당사자의 욕구변화에 따른 지원계획 변경·수정을 통한 맞춤형 평생 지원계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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