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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1차 정기급여 건수는 9월에 비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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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10-24

 

10월의 1차 정기급여 건수는 9월에 비해 증가

  - 청년내일저축계좌 또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 -

 

10월의 1차 정기급여 건수는 453.9만 건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하기 전인 8월의 455.5만 건보다는 약 1.5만 건이 적으나, 

  - 개통 직후인 지난 9월의 449.6만 건에 비교하면 4.3만 건이 증가하였다.

   · 특히,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주요 정기급여인 기초생계급여는 10월에 113만 건으로, 8월의 112.8만 건보다 증가(0.2만 건) 하였다.

   * (1차 정기급여)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30종, (2차 정기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급 등 6종

  - 8월 대비 적게 생성된 1.5만 건 중 미지급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기간(10월 25일~10월 31일) 동안 수기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도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았던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자 선정 결과 통기자 2~3일 정도 지연되고 있으나, 

  - 당초 계획한 10월 중에는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가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임대주택, 국가장학금 지원 등 관계부처의 지원사업 또한, 현재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며 필요한 정보가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정기급여 종류- 36종]

1. 1차 정기급여(30종)

  - 기초생계급여(일반),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지원, 기초주거급여(보증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기초주거급여(월차임), 소년소녀가정 지원금(부가급여), 기초청년주거급여(보증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기초청년주거급여(월차임), 장애임양아동 양육보조금, 기초의료급여(생계-시설), 장애수당(생계·의료), 기초의료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장애인급여(지자체), 기초생계이행기급여,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기초주거이행기급여, 장애수당(시설), 모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 부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지자체지원), 조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 한부모청소년모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시설), 한부모청소년부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 2차 정기금여(6종)

  - 기초연금,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현금),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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