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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모집

  • 등록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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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3-03-07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모집(3.8.~3.27.)

  - 정신장애 특화직무 및 4차 산업 등 신기술분야 4종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유형 개발 수행기관 4개소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장애를 위한 특화직무, 4차 산업 관련 신기술분야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3월 8일(수)부터 3월 27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은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되어 있고, 이번 신규개발 직무유형은 복지일자리에 적용된다.

  -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등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 Disability & Disability 케어: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동료상담, 일상생활 어려움(식사, 차량승하차, 청소 등) 등을 지원하는 업무

  - 보건복지부는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일자리에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유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 2023년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직무유형을 신규로 개발하였다.

 

신규 직무개발 신청대상 기관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이며 신청기관은 개발을 진행할 직무유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 구체적으로, 신청기관은 정신장애 관련 특화 직무와 4차 산업 분야(데이터라벨링*, CCTV 관제, 스마트팜**)와 관련된 신규 직무를 제안하여야 하며, 기존 직무내용이더라도 직무내용을 확대하여 기존 직무를 개선하려는 경우 등 장애인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등장하는 모든 것에 라벨을 달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

   ** 농산물의 생산단계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업시스템

  - 선정기관에는 참여장애인 및 훈련지원인 인건비, 사업비 등 기관당 약 1천 6백만 원을 지원하며, 선정기관은 3개월(5~7개월) 동안 참여자 및 훈련지원인 모집·교육, 참여자 등에 대한 직무훈련 및 근태관리 등 제안한 신규 직무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신규 직무내용의 적합성을 확인·보완하여 직무 지침 제작 후 2024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부터 적용한다.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공지사항 또는 e나라도움(gosims.go.kr) 공모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e나라도움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유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한 일자리유형이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라며, 

  -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직무유형 다양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 개요]

  -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일자리수) 29,546명('22년 대비 +2,000명)

  - (예산액) 2,073억 원('22년 대비 +220억 원)

   * 예산의 99%는 인건비(급여, 퇴직금), 운영비(4대 보험료 등)로 구성

  - (근무기간) 1년 단위(1.1~12.31),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은 계속 참여 가능

  - (사업수행기관)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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