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등록자 :관리자
  • 담당부서 :약제과
  • 전화번호 :--
  • 등록일 :2019-09-27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불순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2019년 9월 26일자로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판매중지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립재활원에서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을 처방 받으신 경우 변경처방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제약 복약안내문 내용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라니티딘 위장약이 남아 있으신 경우 담당 의사와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아있는 라니티딘 위장약을 꼭 지참하시고진료과 외래를 방문하시면, 남아있는 라니티딘 위장약의수량만큼만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2. 병원에서 확인 후 변경처방전을 받으시면, 기존에 조제 받으셨던 약국에서 변경된 약을 다시 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존에 처방을 받은 동일한 병원 또는 약국에서약을 재처방, 재조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 ‘라니티딘 위장약 안전사용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