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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 (제주시,충남 천안,충남 부여,경기 하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
(출처 : 복지로, 조사일 : 2021.3.25)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ㆍ서비스 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자
ㆍ 서비스 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ㆍ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에서 행정시로 청구
ㆍ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728-3444
ㆍ 근거법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2. 경기 하남시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
ㆍ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증,경증,1~6급)
선정기준 : 3개월이상 하남시 거주 장애인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등록장애인
ㆍ 서비스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70만원
일반장애인 : 35만원
ㆍ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로 장애인운전면허취득지원비 신청
지급시기 :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서류 검토 후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운전면허취득지원비 직접 입금
ㆍ 문의
경기도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790-5718
ㆍ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3. 충청남도 천안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ㆍ서비스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ㆍ 서비스 내용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ㆍ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급개시일 : 신청시 1회 지급
지급방법 : 신청인에게 개인별 계좌로 지급
ㆍ 문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4232/521-6234
ㆍ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4. 충청남도 부여군
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을 지원하여 이동편의증진
ㆍ서비스 대상
부여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ㆍ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에게 1인당 500천원 이내의 기능, 도로주행 수강료, 검정료 등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ㆍ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ㆍ 문의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 041-830-2097
ㆍ 근거법령
장애인 운전면허취득학원비 지원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