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면허조건이란 무엇인가요?
12 면허조건부과의 의미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 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받을 수 있음.
장애유형 | 면허조건 | 운전보조기기 및 차량구조 | 신체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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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 E | 청각장애인표시 및 볼록거울 | - 전혀 듣지 못하는 장애 -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 |
지체·뇌병변 | F |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 - 양발로 엑셀과 브레이크 작동을 못하는 신체장애 |
H | 우측방향지시기 | - 왼손으로 방향지시기 작동을 못하는 신체장애 | |
I | 좌측가속페달 | - 오른발로 엑셀 작동을 못하는 신체장애 | |
G | 특수제작 및 승인차 | - 조향장치나 그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