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질문
의료급여 대상자인데 장애인병동 입원은 언제나 가능한지요, 입원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의료급여1종이면 국민건강보험 급여부분은 무료로 치료 가능하지만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환자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10-20만원(식대포함)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간병해 줄 보호자가 병원에 함께 계셔야 됩니다. - 의료급여대상자라고 하여 국립재활병원 진료에 차이는 없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할지 여부는 환자를 진료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환자가 직접 내원해야하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현재 치료중인 병원의 {의사소견서}와 {검사결과, CT나 MRI 사본}를 가지고 보호자(직계보호자)가 오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재활병원안내 ☎ 02) 901-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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