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정부 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2021-03-25
  • 등록자 :
  • 전화번호 :--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정부 지원 사업 안내

<‘21.3.25.,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출퇴근 목적, 본인 차량 소유)

- 지원 내용: 공단에 등록된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지원 금액: 1인 최대 1,500만원 이내

- 문 의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저소득 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지원 금액: 1인 최대 200만원 이내

- 문 의 처: 경기도 내 읍··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보장구 신청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구 지급

- 지원 대상: 산재보험 가입자(산업재해 장애인)

- 지원 내용: 이동기기(이동식리프트(멀티리프트))

- 문 의 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 지원 대상: 경상북도 거주자인 지체,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승하차보조기기 8

- 지원 금액: 1인 최대 1,000만원 이내(소득 기준별 자부담(20~50%))

- 문 의 처: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053-850-5800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기타 보조기기에서 자동차 관련 보조기기 신청 가능

- 문 의 처: ··동 주민센터에 신청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