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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 알기」 팜플릿 발간

  • 등록자 :관리자
  • 담당부서 :공공재활의료지원과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1-12-31

장애인건강권을 소개하고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주요사업을 안내한 홍보 팜플릿입니다.

관련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하였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건강권 알기 #1  https://www.youtube.com/watch?v=_FIXRFtzkB0

장애인건강권 알기 #2 https://www.youtube.com/watch?v=34yePl31AVs

하단참고

장애인건강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

  1. 건강할 권리:건강한 환경에 있을 권리(사회구조적으로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요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접근성 관련):보건의료자원 접근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건강상 필요가 있을 때 보건의료를 이용)
  3. 보건의료 체계내에서의 권리:의료자원을 균등하게 향유하고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을 권리

하단참고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불편경험사례

물리적 접근성 미비-열이나고 두통이 심해 동네 의원을 찾아가는 A씨

  • 전동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은 한정되어있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니 예약대기 시간 3시간...
  • 전등휠체어를 타고 나오니 인도 보도블럭은 울퉁불퉁 하여 불안하고
  •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려니 엘리베이터 없는 빌딩 3층... 그 옆 건물은 출입구가 경사로 없이 계단만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
  • 큰 병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니 저상버스가 멈추는 위치까지 이동하고 리프트를 내려 버스타기까지 과정이 험난하고 기분탓인지 버스 안팎의 기다리는 승객들의 눈길이 싸늘하다.
장애인식 부족

혼자 병원을 찾은 저시력자 B씨는 직원에게 안내를 부탁했다가 직원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왜 보호자도 없이 혼자 왔대?"

장애인식 부족, 편의시설 미비

혼자 진료를 받으러 온 청각장애인 C씨, 청각장애가 있음을 알렸지만 별도 안내없이 구두호명만 하여 순서를 놓치고 뒤늦게 진료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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